사실상 결론 내놓고 소집한 것
결의안 채택 절차 싸고도 논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7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결정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고위는 8일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당직자의 재신임에 관한 결론을 결의안 형태로 추진한 전례가 없어 당 사무처 실무진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는 ‘원내대표 불신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총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할지도 논란이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표 대결’이 불가피한데, 친박계와 김 대표 측은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헌 제81조를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반 안건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퇴권고 결의안을 특별안건으로 볼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론변경 수준의 안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기준이 더 엄격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의 거취를 묻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의결 방법부터가 의총에서 논의해야 하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가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이라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상태에서 의총을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최고위가 의원총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의총은 새누리당 당헌에 따라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최고위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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