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소득)와 지역 가입자(소득과 재산)에게 각기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소득 중심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2개국 중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독일의 경우 기준보험료(2012년 기준) 직장 가입자에게는 소득의 7.9%, 연금수급자에게는 연금의 7.9%, 학생은 학비보조금의 10.43%를 부담시킨다. 자영업자인 임의가입자 역시 임대료 등의 지출을 고려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독일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자는 강제로, 고소득자(2011년 월 수입 4,125유로 이상)는 임의로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벨기에는 직장인, 실업자, 퇴직자, 학생 등 전체 인구를 위한 일반적인 건강보험(자영업자 제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는 모두 수입에 비례해 부과한다. 오스트리아도 육체노동자, 사무직노동자 등 직종별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 수준별로 소득의 6.4%~9.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 가입자에 한해 재산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10% 미만이며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보험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나 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산과 자동차 는 보험료 부담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의 상한선을 낮춰 보완하면 재산을 기준에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