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화와 함께 연내처리 의중"
당청 협의 법안 이르면 내주 발의
퇴출위기 사학 재산 보전 등 면죄부 조항 그대로 포함돼
野 반발… 법안처리 충돌 예고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돌입한 당ㆍ청이 교육개혁의 일환인 대학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계획 발표 당시부터 ‘부실사학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을 완성,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청와대의 뜻이 실린 법안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청와대가 대학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학구조개혁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며 “장관 재직 중 국정교과서와 대학구조개혁 두 가지는 완수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해부터 황 장관에게 두 과제의 해결을 원했으나 성과가 없자 최근 강도를 높여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의 법적 근거다. 2023년이 되면 대학 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자 수가 16만 명이나 모자라는 만큼 이 때까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압박하는 게 골자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특히 정원감축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등 대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 지난해 4월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법안에는 야당이 ‘부실 사학 특혜 조항’이라며 반발했던 내용이 여전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퇴출 위기에 몰린 사립대가 자진해산 할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잔여재산 출연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게 대표적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자가 공익법인 등으로 간판을 바꿔 사실상 재산을 보전해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학교법인 설립시 출연은 출자가 아니므로 재산 환원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 법안 가운데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⅓ 이상을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줄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도록 해 논란이 일었던 조항은 일단 안 의원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새 법안도 여전히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이에게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사학의 자진 퇴출경로를 마련한다는 의도지만, 야당에선 사학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대학구성원과 사회에 피해를 끼친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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