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실질GDP 0.96% 증가 기대
중국산 저가 공세 피해 우려도
농어민 지원 기금 1조 조성키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 올해 6월 양국 정상이 협정에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향후 중국 국무원의 비준안 심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표, 반대33표, 기권 36표로 한중 FTA 비준안을 가결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최장 20년 이내에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연속 닷새간 협상을 벌여 이날 비준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 중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는 향후 10년 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 농어민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을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증가하고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원의 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농수산업의 피해와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 수입 저하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는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은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 역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서비스ㆍ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고 중국측의 불법조업 방지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확보 등도 후속 협상에서 논의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한-베트남 FTA 비준안과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도 가결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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