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친엄마 살인죄 적극 검토
3가족 동거 이유 금전관계 등 수사… 17일 현장검증
자신의 친딸을 지인들과 함께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초ㆍ중등생 시신유기사건 부모에 대해서도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모(42)씨에 대해 지난 15일 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벌여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박씨가 공범인 이모(45)씨 집에서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살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망 당일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박씨가 큰딸이 숨진 당일 아침 딸을 의자에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하고 출근한 것으로 미뤄 질식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장검증과 부검을 통해 다른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키로 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늦게 경기 광주시 야산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사체를 16일 오전 경남 양산의 국립과학수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부검을 의뢰했다. 18일에는 경기 광주시 야산과 경기 용인시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공범인 이씨 소유 아파트에 3가족 10여명이 함께 생활하게 된 동기 등을 밝혀내기 위해 이들간 부채관계 등 금전적 관계 등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또 박씨 딸 폭행 및 학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공범 이씨와 백모(42)씨를 고성경찰서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성=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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