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이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뇌 손상이 있던 원장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것이 계기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등 진료행위가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면허취소 대상이다.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시 진료행위가 어려운 수준의 질환 신고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치매, 뇌 손상 등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마약ㆍ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문제가 있는 의사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의사회가 구성한 ‘현장 동료평가단’이 ▦치매 등에 걸려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거쳐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필요하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요청한다. 심의위원회는 각 지역 의사회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적합한 평가모델을 개발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인 강모씨의 경우 재판 중에도 또 환자가 사망해 지난 7일 보건당국은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명령을 내렸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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