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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ㆍ정의당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 거쳐야”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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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ㆍ정의당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 거쳐야” 목청

입력
2016.07.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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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법 60조 언급하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

안철수 “국민투표 검토를”

더민주는 지도부 입장 갈려

새누리ㆍ국방부 “동의 필요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심 대표,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심 대표,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야 3당이 1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 비준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국회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 배치 실무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영토도 내주고 돈도 지원하는데 당연히 (비준을)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 비준의 필요성은 물론,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언급했다.

다만,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법률 상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국회 동의만큼이나 비중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지도부에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신중론인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정적 신중론이라는 후문이다. 추미애 송영길 의원 등 차기 당 대표주자들은 반대 의견인 데다, 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노선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야권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헌법 제60조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거론하는 이유는 사드의 시설과 부지 매입을 우리 측이 부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국회 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ㆍ여당은 국회 동의 절차까지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는 무기 도입 비용을 미군이 대고 부지ㆍ운용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무기 수입이나 파병과는 다르다”라며 “이런 것까지 국회 동의를 받는다면 국방부는 아무런 결정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무기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고 사드도 이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현안보고를 받고 절차적 정당성을 짚겠다는 계획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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