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반대 국민의당ㆍ정의당
“헌법에 안보조약 동의 규정”
정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
“비용도 미군이” 정치공세 규정
安은 ‘국민투표’ 입장서 물러나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헌법 60조를 앞세우고 있다. 이 조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批准)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불러오는 측면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향후 사드 운영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간접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사드 배치가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며, 재정적 부담도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드는 단일 무기체제의 배치에 불과하고, 배치 비용도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이미 비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단일 무기 배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해 줌)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배치 권리’라는 명확한 표현이 조약에 적시돼 있는 만큼 헌법 적용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2일 “(사드 배치에) 국회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야권의 반발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률적 판단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국회 전체가 아닌, 특정 원내교섭단체가 단독으로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리피해를 입은 당사자 지위가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압박 수단은 될지 몰라도, 법률적 실익은 낮다는 얘기다. 이미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상황이다. 헌법상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법리 공방을 떠나, 국회에 잘못된 대응 방식을 펼친 정부가 정치적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태호 경희대 헌법학 교수는 “사드 배치가 국가기밀 사안이라면 정부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고, 기밀이 아니었다면 야당 지도부를 사전에 만나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펼쳐야 했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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