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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해운사 법인세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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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해운사 법인세 방식 변경”

입력
2016.07.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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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법 관련 당정협의서 정부에 요청

해운업체 톤세부과를 영업이익 부과 방식으로

저소득 임대인 비과세ㆍ카드 소득공제도 연장 요청

김광림(왼쪽 네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왼쪽 다섯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광림(왼쪽 네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왼쪽 다섯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당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부터 현재(1인당 30만원)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구조조정 중인 해운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운사 법인세 부과 방식을 기존의 톤수 기준에서, 일반 기업과 같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김 의장은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예를 들면 둘째 출산의 경우 현재보다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출산ㆍ입양의 경우 기존 자녀 수에 상관 없이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어 새누리당은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과 방식인 톤세를 일반 부과 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톤세는 해운사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이익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새누리당은 해운업 불황으로 인해 운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배가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배당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에 쓰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배당만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 투자나 임금이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배당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임금 비중은 확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세액공제 폭을 늘려 중소기업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현재 1인당 1,000만~2,000만원 선인데 이를 더 늘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올해 일몰(법의 효력이 끝나는 것)을 맞는 각종 세액ㆍ소득공제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공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이 정부에 일몰 연장을 요청한 공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미세먼지 관련 후속대책으로 세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연탄을 덜 쓰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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