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지인 회사에 투자” 압력
대우조선, 이사회 승인 피하려
10억에 4000원 모자란 투자에
일감 몰아주기 등 100억대 지원
검찰, 다음주 피의자 신분 소환
‘남상태 금고지기 의혹’ 이창하
177억대 횡령ㆍ배임 혐의 기소
대우조선해양이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주변인사들의 회사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쪼개기 투자’를 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린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 결과, 관련 업체 두 곳에 강 전 회장 재임 2년간 대우조선이 퍼준 자금 규모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이를 위해 대우조선 경영진에게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르면 다음주 중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4일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1년 9월 바이오업체 B사의 주식 32만1,029주(지분율 4.29%)를 4억9,999만8,000원에 사들였다. 2개월 후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도 같은 액수만큼 지분 투자를 했다. 2009년 1월 설립된 B사는 대표 김모(46)씨를 비롯, 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주요 주주를 이루고 있다. 2011년 3월 강 전 회장이 산은 수장에 오른 지 6개월 후부터 대우조선에서 거액을 투자받은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대우조선은 이듬해 2월, B사와 50억원 규모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플랜트 기술개발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총 44억원(2013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2013년 4월 강 전 회장의 퇴임 이후에는 자금 지원이 끊겼다.
대우조선과 계열사가 각각 5억원에서 2,000원 모자란 금액으로 지분투자를 하고, 44억원은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것은 대우조선 내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강 전 회장은 남상태(66ㆍ구속기소) 당시 대우조선 사장에게 “B사에 80억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실무진 및 임원들은 “조선분야와 전혀 무관한 사업분야인 데다, B사의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사업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게다가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및 출자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전 회장은 남 전 사장한테 수 차례 진행상황을 묻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결국 남 전 사장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피해 1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B사 주식을 매입했다. 나머지는 최고경영자(CEO)의 전결로 처리 가능한 연구개발(R&D)비 50억원으로 충당했다. 강 전 회장의 애초 요구보단 적은 54억원을 지원했지만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의 수장에게 ‘성의’는 보인 셈이다.
대우조선은 또, 강 전 회장의 종친인 강모(37)씨가 대표인 건설사 W사에도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통해 50여억원 상당의 공사 일감을 제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B사와 W사로 흘러 들어간 대우조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집중 분석 중”이라며 강 전 회장 측에 유입된 흔적을 좇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의 최측근인 유명 건축가 이창하(60)씨를 177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6년 3월 남 전 사장 취임과 함께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영입된 그는 이후 대우조선의 손자회사인 디에스온의 대표 및 최대주주로서 일감을 몰아받은 것은 물론, 주요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입주시킨 뒤 고액 임대료 지급(97억원 배임)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 허위계약서로 회삿돈 부당수령(36억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에게 사업청탁과 함께 7억~8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확인했으나 보강 수사 후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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