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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보다 더 받은 장학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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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보다 더 받은 장학금 반환해야

입력
2016.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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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취지

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장학금으로 받거나 빌린 학생과 학부모는 실제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을 정부한테 돌려주거나 갚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대출금이 해당 학기에 실제 필요한 학자금보다 많은 경우, 필요 학자금을 넘어선 금액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초과 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포함돼 있다면 장학금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예컨대 한 학기 등록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한 대학생이 학교와 지자체에서 200만원씩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낸 뒤 다시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15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등 총 600만원을 마련했다면 등록금을 내고도 100만원이 남게 된다. 해당 학생은 우선 대출금 50만원을 갚고, 장학금 중 50만원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반환 사유와 방법, 대상 금액, 기한 등을 해당 대학생에게 알릴 예정이다.

시행령은 학자금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불이행,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 기준(과태료 50만~500만원)도 담았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막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중복 지원 수혜자는 3만3,583명에 달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민간기업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만큼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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