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정부지침을 어기고 시중 노임보다 2,400원 가량 낮은 시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당수 검찰청이 청사관리용역원의 노임단가를 2015년 최저임금 수준인 5,580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마련, 청소ㆍ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기준 시급은 8,019원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포항지검이 시급을 8,000원으로 책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검찰청의 시급은 시중 노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59개 검찰청사 중 35개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춰, 시중 노임보다 2,400원 가량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올해 계약 체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사법당국이 정부가 만든 규정도 지키지 못해서야 모범이 될 수 있겠냐”며 “법무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확보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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