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탓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이 5년 동안 13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80여톤으로 집계됐다. 이 화학물질을 합성해 제조된 제품은 134만883톤에 달했다. 용도 별로는 섬유유연제(44만1,759톤)가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공기탈취제(30만7,930톤ㆍ28%), 섬유탈취제(27만7,145톤ㆍ25%)가 뒤따랐다.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의무적으로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연구용일 때는 물질등록만 할 뿐 유해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교훈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 결과 2012~2014년 들어온 면제 화학물질 중 헥사클로르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90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암물질들이 생활화학제품 513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드러나면 관련 제품을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량의 화학물질도 유독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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