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정부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변경한다. 또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고속과 시외버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ㆍ고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해 마련한 것으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 시키고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늘려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킨다.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보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킨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ㆍ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ㆍ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표준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은 올해 안으로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에는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2019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시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일 ‘벽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우버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일련의 보도를 전면 부인 한 바 있다. 국토부는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밝혀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하여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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