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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작업 중 10명 피폭… 회사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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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작업 중 10명 피폭… 회사는 쉬쉬

입력
2017.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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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 관계자가 방사선 관련 작업 현장에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이번 피폭 사고와 무관). 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한 관계자가 방사선 관련 작업 현장에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이번 피폭 사고와 무관). 원안위 제공

방사선을 이용한 작업 현장에서 직원이 피폭됐는데도 소속 회사가 이를 은폐하려 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해 경기 평택의 피폭 사고가 알려진 지 채 1년도 안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데 대해 방사선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검사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발주한 업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피폭된 작업자 중 일부는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다. 선량계가 없으면 작업 현장에서 자신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피폭 사실이 처음 확인된 문모씨는 빈혈 판정까지 받았다. 또 방사선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 과정에서 이들이 원안위에 보고한 방사선 피폭선량과 원안위의 방사선 피폭량 조사 결과도 크게 차이 났다. 이를 근거로 원안위는 방사선 노출량을 숨기기 위해 업체가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 평택의 한 작업 현장에서 직원이 피폭된 사실을 숨긴 방사선검사 업체가 검찰에 고발된 사건(▶ 본보 2016년 6월 13일자 관련기사)과 유사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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