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26일 공식 출범하며 다시 간판을 달게 됐다. 세월호 참사로 조직이 해체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세월호 참사 약 한 달 뒤인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해경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위 조직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담화 이후 해양경찰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 구난 해양경비 분야는 당시 신설한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며 해경 조직은 사실상 해체됐다.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직해체 이후 계속된 중국의 불법조업, 기승을 부리는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경찰청 역할과 책임 조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해경을 독립 조직으로 바꿔 중국 어선 불법조업, 해양재난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해경이 다시 간판을 걸 수 있게 됐다. 부활한 해경은 육지에서 벌이는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경비와 안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뗐다 붙었다’ 운명이 갈렸던 간판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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