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음식배달 때 모욕을 준 손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9개월 전에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5일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37)씨의 아파트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집에 있던 박씨 가족 2명과 위층에 살던 이웃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박씨 집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박씨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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