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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쓸쓸한 생일 맞은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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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쓸쓸한 생일 맞은 신동빈

입력
2018.0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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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쓸쓸한 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무부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18일 하루만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당일인 16일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이날은 수감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떡국, 오이 양파 무침, 김자반, 배추김치가 제공됐고, 특식으로는 점심에 과일 천혜향이 배식됐다. 또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설 연휴 기간인 15∼17일 오후 6시부터 선생님의 일기, 베테랑, 히든피겨스 등의 특선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방송했다. 15∼17일에는 변호인과 가족들도 접견이 금지돼 신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롯데는 전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4일은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이었다. 이날은 그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허수영 화학 사업군(BU) 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 부회장 등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 회장을 접견하고 향후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꾸려진 롯데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황 부회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국내·외 사업장을 챙기고 근무 중인 임직원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롯데는 전했다.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유일하게 일반접견이 허용된 설 연휴 마지막날에는 신 회장의 부인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 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그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가족 면회는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18일이 유일하게 일반접견이 허용된 날이기 때문에 면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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