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자
과태료보다 적은 벌금형 처벌 땐
앞으론 벌금액 뺀 과태료 부과
2억초과 해외부동산 처분내역 신고
1만원 넘는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역외 탈세와 관련,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ㆍ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부유층의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때다.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엔 이러한 역외탈세에 대한 엄벌 방침이 담겼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 지출을 대폭 늘리고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정부는 역외탈세에 대해 과태료 인상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등 역외 금융ㆍ자산 거래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총 잔액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도록 법령을 바꾼다. 지금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된다. 이렇다 보니 해외금융계좌 100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됐지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과태료 전액이 취소되는 등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고액 미신고자가 과태료보다 적은 벌금형으로만 처벌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를 취소하는 대신 벌금액을 차감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취득과 임대소득 내역만 신고하는 2억원 초과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도 처분내역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취득ㆍ임대소득 미신고 시 취득가액의 1%만 부과하던 과태료도 각각 취득가액의 10%와 임대소득의 1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처분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과태료 상한도 최대 1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올렸다. 해외직접투자 내역 미제출 과태료도 개인은 건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건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 미신고(7년)와 축소신고(5년) 모두 10년으로 늘어난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50~100%까지 세액감면(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해주는 대상 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는 1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카카오톡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나 기프티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1만원권 이상이면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발행업자에 부과되는 점을 감안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내년 4월부터 확대,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과세한다.
금융세제 개편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투자해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고 투자수익을 얻는 개인간(P2PㆍPeer 2 Peer)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인하된다. P2P업체 또는 연계된 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5% 소득공제(과세기준 소득을 낮춰 주는 것)는 1년 연장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하는 대상에 내년 7월부터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현재는 도서ㆍ공연 분야만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에는 신문ㆍ잡지구독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야구ㆍ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내년부터 3%에서 20%로 확대된다.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이 끝난 뒤 본국으로 출국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먹튀‘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효도에 대한 세제혜택 차원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세대를 달리하던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할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60세 미만 부모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합가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이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론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 부모와 합가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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