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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저금리 맞춰... 가산세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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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저금리 맞춰... 가산세 부담도 완화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2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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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금 제때 신고 안 할 때 징벌 세율

하루 0.03%서 0.025%로 낮춰

체납 세액에 붙는 가산금도 인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체납 가산세 등 추가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산세 ‘폭탄’이라며 인하 요구가 빗발쳤지만 꿈쩍하지 않던 정부가 16년만에 움직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3%(연 10.95%)에서 0.025%(연 9.13%)로 낮추기로 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다. 지금까진 징벌적 차원에서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혹은 당국의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를 곱해 가산세를 부과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세율이 하루 0.025%로 줄어든다.

납세고지 후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된 세액에 붙는 가산금도 인하된다. 현재는 납부 기한이 경과될 경우 첫 한 달엔 가산금 3%가 붙고, 이 기간마저 경과하면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첫 한달 가산금 3%는 유지하되 이후 매월 붙는 가산금은 0.75%로 인하된다. 납세자로서는 연 14.4%인 가산금 부담을 연 9.0%로 5.4%포인트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고정금리처럼 유지해왔다. 그 사이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인하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제 때 내지 않은 사람과 성실히 잘 낸 사람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응하지 않다 뒤늦게 인하를 결정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납부해(과오납) 정부가 환급해줄 경우 산정되는 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은 1일 0.018%(연 6.57%)에 불과해 ‘정부가 많이 받고 덜 준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나아가 2020년부터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하루 가산세율을 0.02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 수준도 미발행금액의 5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노중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제재수준을 20%로 줄인 것은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이 25% 내외인 반면 과태료 50%는 너무 높고 이에 대한 위헌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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