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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처벌하라” 귀성도 포기한 비정규직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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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처벌하라” 귀성도 포기한 비정규직의 외침

입력
2018.09.26 18:00
수정
2018.09.26 1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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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현대·기아차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 명령 및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현대·기아차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 명령 및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파견을 법대로 처벌하라”며 귀성도 포기한 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지난 21일 임명장을 받은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난제에 맞닥뜨렸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방치한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비정규직)와 원청(현대ㆍ기아차)의 직접교섭 성사 등을 고용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주 내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의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청사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 간부 30여명은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은 14년 묵은 오래된 과제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본 것이다.

이듬해 검찰이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고용부 판정은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후 법원 민사소송에서 현대ㆍ기아차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결국 지난달 초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ㆍ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고용부가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에 속도를 내지 않자 비정규직 노조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나름의 성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강제 조치가 최선이 아닐 수 있어 고용부도 고민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사측은 각각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1만여명, 2,300여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금속노조 소속 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주도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은 근로자 1명당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액)과 근속연수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는 노사 양측을 만나 비정규직 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교섭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현재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불법 점거 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 면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신임 장관이 조만간 농성장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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