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 직접 질문자로 나선 심 의원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이 이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심 의원은 “단순한 클릭으로 들어갔고, 감사관실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일축하며 “감사관실이라고 표시된 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 한다.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190여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의 자료 접속 경위와 관련해서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우는 것”이라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는 “정보공개에서 금지하는 국가안위나 기밀 관련 8가지 사안을 뺀 업무추진비에 대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예산 항목 공개가 아니라 업무 성격이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 금지 외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약 40분에 걸친 심 의원의 질의 시간 동안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자료 접속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을 지원사격하려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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