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4)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3년 8개월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속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씨는 이날 재판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오전 9시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탔다. 오후 2시 대법정 앞에 도착해 취재진들을 향해 이 씨는 “좋은 취재를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이 씨의 시선은 대법관 쪽을 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를 마치자 변호인에게 귓속말로 결과를 확인한 이 씨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평생에 걸친 싸움이자 13년을 기다린 판결 앞에 그의 표정은 덤덤했다.
선고 후 이씨는 취재진에게 “오늘 나 혼자 이 자리에 나와 슬프고 눈물이 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 씨는 1941년 열일곱살 나이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했다. 돈도 벌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도착한 곳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기술을커녕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매일 12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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