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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1359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와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제주 '곶자왈 작은학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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