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포함된 친박계는 취소가 유리… 비박계는 권성동 카드 등 고심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 여부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원권 정지가 취소될 경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비박계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당원권 정지 취소 결정을 두고 계파별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원내대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당 내 당원권 정지 취소 요구가 쏟아지는 게 발단이다.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우 의원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권 정지를 푸는 문제에선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분들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당했는데, 파렴치범도 아니고 기소뿐 아니라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확정돼야 당원권을 정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 규정 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현재, 홍문종, 이우현(이하 구속), 최경환 등 의원 9명이다.
당원권 정지 처분이 최소되면 해당 의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살아나 당내선거 판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당원이 아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단 1표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김성태 원내대표도 1표차로 과반을 얻어 당선된 바 있다.
문제는 누가 풀려나는지에 따라 계파별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구속된 의원을 제외하고 김재원, 엄용수, 원유철, 이현재, 홍문종 의원 등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만큼, 당원권 정지가 일제히 취소될 경우 친박계가 지원하는 후보가 유리해진다. 이들 중 일부는 당원권이 회복되면 당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친박계 한 재선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시점상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야당인 만큼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박계라고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체 표를 약간 잃더라도 확실한 한 후보로 몰아줘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를 대표하는 동시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은 뼈아픈 대목이다. 당 관계자는 “실제로 11월초부터 권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비박계 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당원권 정지 취소에 대한 대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꺼림직한 대목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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