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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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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입력
2018.12.19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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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지휘 박 비서관 “가상화폐 보고서엔 고건 이름 없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지목한 책임자다.

박 비서관은 민간인 첩보를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선 “김 수사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가져왔을 것”이라며 “그런 정보를 걸러내는 게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첩보에 민간인 내용이 담겼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걸러 냈으며 문제될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추가 폭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1~2주에 한 개씩은 첩보를 썼다. 대략 60~70개의 첩보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추가로 폭로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건 전 총리의 아들 정보는 왜 수집했나.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배후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과열 원인을 파악한 거다. 다만 가상화폐 보고서에는 고 전 총리의 이름이 없다. 김 수사관이 관련 첩보를 가져왔지만 (중요도가 떨어져)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됐다.”

-민정수석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려 했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 초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당시 언론들이 장관의 대응을 지적했다. 흑산도 신공항 문제에서도 환경부의 대응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대통령이 보도를 보고 장관을 평가할 순 없다. 언론 보도 중 어떤 게 맞는지, 환경부의 대응은 어땠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정식 직무 감찰을 한 것이지 찍어내기 감찰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민간인인 은행장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김 수사관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왔다. 그의 입장에서는 은행장인데범죄 혐의 정보가 있어우리(반부패비서관실) 업무라고 생각했을 거다. 다만 특감반장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킬(중단) 시켰다. 누군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뒷조사하는 게 사찰이다. 우리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정보를 모으라고 한 적이 없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는 용납할 수 없다.”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비리 확인을 시킨 게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5월 관련첩보가들어왔다. 이름을 보고 공영기업인 줄 알았다. 김 수사관에게 확인하라고 했지만 피드백이 없어 챙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7일 공항철도 관련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다. 담당자가 이름만 보고 또 공영기업인 줄 알고 다른 특감반원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공영기업이 아니었다.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11월 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김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김 수사관에게 시켰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거나 대검에 이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간인은 명백히 업무 범위 밖인데 왜 제지하지 않았나.

“김 수사관이 민간인을 사찰했는데 왜 안 내보냈냐는 프레임이다. 김 수사관은 평상시 하던 업무 중 범죄 혐의가 있어 가져온 것이다. 그런 걸 걸러내는 게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일이다. 김 수사관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폭로한 것 중 업무범위 밖의 건은 은행장 건 하나다. 또 민간 영역의 첩보라 해도 거기서 출발해 공직으로 갈 수도 있다.”

-민간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정식 감찰 전 첩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 정보라는 게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만 아니라 제보자에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민간 내용이면 자기(특감반원) 선에서 거른다. 그런데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면일단 접수하고 더 알아볼 수 있다. 이후에 특감반 데스크에게 ‘계속 알아볼까요’라고 했을 때 데스크가 ‘신빙성이 없으니 킬하자’고 하면 그만두는 거다.”

-그럼 김 수사관의 첩보는 대부분 킬 된 것인가.

“그건 아니다. 김 수사관은 초반에 굉장히 상위권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첩보를)많이 생산하지 않아서 중위권으로 내려갔다.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추가 폭로 가능성은.

“김 수사관이 1~2주에 한 개는 첩보를 썼다.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면 60~70개는 썼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건 결코 없다. 다만 첩보는 허위 정보가 담길 수 있어 바로바로 폐기한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지난번에(쇄신) 규정을 만들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검찰에서 수사할 테고 우리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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