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유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도유치원 사고를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대표 A씨를 비롯해 시공사 관계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토목설계업체 대표 B씨 등 3명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붕괴사고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공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현장 감정을 토대로 흙막이 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할 철근의 부착력을 확인하는 ‘인발 시험’은 하지 않았고, 안전계측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로 인해 상도유치원의 지반을 떠받친 흙막이 임시시설이 밤새 내린 비에 무너져 내렸다.
또 A씨는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흙막이 임시시설 공사를 하도급 했고, B씨는 토목기사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 임시시설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가 붕괴 원인”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도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시공사의 부주의를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위는 “지반조사가 부적절했고 충분한 길이의 철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상도유치원은 사고 발생 6개월 전부터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세대주택 공사가 계속됐다. 유치원에서 동작구청에 요청한 긴급 현장점검에 구청은 붕괴 당일 시공사에 ‘현장을 확인해 안전조치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정도다.
이런 이유로 민중당이 동작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 등으로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이 구청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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