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김경수 지사는 결국 복귀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취소된다. 상급심에서 1심 재판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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