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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과학] 냉장고와 휴대폰 전자파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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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과학] 냉장고와 휴대폰 전자파 안전할까

입력
2019.03.09 13: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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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결과는 안전하지만… 오래 사용했을 땐 ‘물음표’ 

지난해 8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립전파연구원은 직접 시중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인체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뉴스1
지난해 8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립전파연구원은 직접 시중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인체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뉴스1

직장인 심동은(39)씨는 1년 전부터 연초형 담배 대신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는 문득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유해물질 외에 가열담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궁금해졌다.

연초형 담배가 담뱃잎을 600~800도의 불로 연소해 연기를 발생시키는 것과는 달리 가열담배는 전자기기를 사용해 담배 내ㆍ외부에서 섭씨 250~350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증기를 뽑아낸다. 당연히 가열담배에서도 전자파가 검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작년 말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가열담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인체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3개 회사 가열담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해 두 가지 밀착조건(손잡이 부분, 담배필터 전면)을 적용했다.

담배필터 전면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세기가 A사 0.62%, B사 0.36%, C사 0.40%였다. 손잡이 부분에서는 A사 2.42%, B사 0.46%, C사 1.15%로 나타났다. 담배필터 전면 측정값은 필터 길이(2~3㎝)만큼 전원부에서 거리가 멀어져 전자파의 총 노출지수가 손잡이 부분 보다 낮았다.

인체보호기준은 동물이나 세포 실험을 통해 나온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람에게 적용해 만든 안전 기준이다. 과기정통부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 기준인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파를 측정하는 모습. 손잡이 밀착 방식으로 주파수 성분 확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담배필터 전면 밀착 방식으로 주파수 성분 확인, 담배필터 전면 밀착 방식으로 총 노출지수 측정, 손잡이 밀착 방식으로 총 노출지수 측정.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파를 측정하는 모습. 손잡이 밀착 방식으로 주파수 성분 확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담배필터 전면 밀착 방식으로 주파수 성분 확인, 담배필터 전면 밀착 방식으로 총 노출지수 측정, 손잡이 밀착 방식으로 총 노출지수 측정.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과기정통부는 작년 여름 폭염으로 손선풍기 사용이 급증하자 마찬가지로 전자파 실태 조사를 벌였다. 시중에 판매 중인 580개 제품을 모터 종류와 소비전력,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45개 제품으로 추려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역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착 상태에서는 손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6%였다. 1㎝가 멀어지면 10.9%, 5㎝ 3.1%, 10㎝ 1.5%로 점점 떨어졌다. 수치만 보면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전자파 세기가 손선풍기보다 약해 더 안전한 것처럼 느껴진다. 최동근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는 ”테스트틀 해서 나온 값이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제품에만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가 붙는다. KC인증 마크가 있는 전자제품은 일단 모두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파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

전자파의 원래 명칭은 전자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다.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파동이 서로 반복하며 대기 중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

전자파는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 분류된다.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파동의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Hz(헤르츠)로 나타낸다. 파장은 일정한 파동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진행할 때 파동의 마루(골)와 마루(골) 사이를 의미한다. 전자파를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빛), 적외선, 전파(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로 나뉜다.

흔히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전력선 등에서만 전자파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파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태양빛도 전자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비의도적 전자파라 한다. 인류를 포함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비의도적 전자파에 스스로 적응하며 진화했기 때문에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전자파란.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란. 국립전파연구원

걱정해야 하는 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의도적 전자파다. 의도적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자극작용과 열작용으로 나뉜다. 자극작용은 전기와 같이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걸 말한다.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하는 걸 뜻한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등 60Hz(헤르츠)의 극저주파가 나오는 일반 가전기기 전자파는 자극작용이 발생하고, RF(무선주파수) 대역의 고주파가 발생하는 휴대폰 전자파는 열작용을 일으킨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에 따르면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는 0.02mG(밀리가우스ㆍ전자파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인체보호기준(883mG)의 0.0003%에 불과하다. 가정용 전자제품 가운데 비교적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전자레인지도 29.21mG로 인체보호기준의 3.4%다.

가전기기 중에서도 일부 제품에서는 60Hz 외에 특별한 주파수가 발생한다.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원리를 사용하는 IH전기 압력밥솥이나 인덕션쿠커 등에서는 30kHz대 주파수의 전자파가 나오고 전자레인지에서는 내부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2.45GHz의 고주파(마이크로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인체보호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IH전기 압력밥솥과 인덕션쿠커는 30㎝ 떨어져 측정했을 때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의 각각 44%, 15%,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의 7%다.

◇전자기기는 인체와 거리 두고 사용해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는 일반 가전기기와 달리 휴대폰은 전자파 흡수율(SAR)을 측정 기준으로 삼는다. 전자파 흡수율은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량을 측정한 값으로, 인체 1㎏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W)으로 표시한다. 전자파 흡수율이 1W/㎏면 인체 체질량 1㎏당 1W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2W/㎏)보다 엄격한 1.6W/㎏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측정치가 0.8W/㎏ 이하면 1등급, 0.8~1.6W/kg인 경우는 2등급을 부여한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담당하며 측정값이 1,2등급 이내에 들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전자파 흡수율 등급 표시를 해야 하는 기기는 휴대폰 외에도 태블릿 PC, 무전기, 동글형 무선랜, 무선마이크 등 인체의 머리에 근접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측정 결과만 놓고 보면 일상생활의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안전성 여부는 입증된 바가 없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Possible carcinogenic)로 분류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큰 머리와 얇은 뼈 두께로 RF 흡수율이 높아 더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무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사용 연령도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바뀐 전자파 환경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자기기의 사용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생활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30㎝ 떨어질 것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온도조절기는 몸에서 멀리할 것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는 들여다보지 말 것 △헤어드라이 커버는 분리하지 말 것 등을 권유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필터나 숯 등은 효과가 없는 게 입증됐으니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휴대폰의 경우도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통화할 때는 얼굴에서 조금 뗄 것(가급적 이어폰 사용) △통화시간이 길어지면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번갈아 사용할 것 △휴대폰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하면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오니 주의할 것 △잠잘 때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말 것 등의 수칙이 권장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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