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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긴급출국금지…강제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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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긴급출국금지…강제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19.03.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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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서 출국 제지…아직 피의자 입건은 안돼 

 사실상 수사 개시 해석도…조사단 “강제수사 필요성 재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밤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하면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자칫 해외로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 당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아직 출국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태국으로 출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수사당국에 연락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원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전에 내리는 초동 조치다. 대상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다음날 새벽까지 공항 내에서 대기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의 지시에 불응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사건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요청을 승인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내사를 받고 있는 ‘피내사자’ 신분이며, 아직 별도의 강제수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은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밤 사이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강제수사에 대한 여론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수사를 지시했지만, 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외한 사건 일부를 검찰에 이첩하거나, 검찰과 협조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사단 관계자는 “어제의 사태로 강제조사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강제수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검찰의 문제를 검찰에 다시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한편 조사단의 조사기간은 5월31일이다. 긴급출국금지의 기한은 1달이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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