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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특혜 채용’ KT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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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특혜 채용’ KT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6 11:58
수정
2019.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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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3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3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KT 전 인사담당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씨를 비롯한 KT 인사담당 직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KT의 ‘윗선’ 관여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이외에도 KT 채용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응시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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