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을 받던 유명 여성 블로거와 공모해 법원 제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파워블로거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5년 4월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던 김씨와 공모해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해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은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의 취하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강 변호사는 구속 5개월여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징역형 확정 판결에 뒤따르는 변호사 자격 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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