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보전 1년 2.5%→2년 2.5%로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2020년 4월 4일)됨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ㆍ통영시, 고성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도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씩 연장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되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조선업계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업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하고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자차액 보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차보전 혜택을 1년간 더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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