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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참극 피의자, 일반적 대화 어렵지만 치밀한 범행 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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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참극 피의자, 일반적 대화 어렵지만 치밀한 범행 준비 가능”

입력
2019.04.18 17:39
수정
2019.04.19 00: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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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의 피의자 분석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은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한 상태지만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예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날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공개키로 했다.

진주경찰서는 18일 “프로파일러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안에 대한 정신상태 등 사건을 분석한 결과 안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해 외양적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집에서 말통을 들고 나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귀가하는 안씨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2∼3개월 전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을 미리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경찰은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안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고, 기업체와 퇴사 후 치료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도로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5년 12월 이 아파트에 혼자 살아 온 안은 이웃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9월26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주민신고로 총 6차례 경찰이 출동했으나 안은 한 차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지난 1월에는 진주시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에는 호프집에서 손님과 주인 등과 시비를 벌이면서 망치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드러났다.

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과 8차례 맞닥뜨리면서 되레 사회적으로 자신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키워온 셈이 됐다.

경찰은 주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면서 보복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면서 분노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악화한 안이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등 치밀함을 보인 점 등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진주=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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