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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환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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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환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19.05.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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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관절염 주사제 '인보사'. 코오롱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관절염 주사제 '인보사'. 코오롱 제공

주성분이 허가 받은 것과 달라 판매가 중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들을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가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들이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7월 판매허가를 받았다.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대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인보사는 한번 투여하는 비용이 약 700만원에 이른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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