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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피아트 경유차 수입사에 과징금 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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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피아트 경유차 수입사에 과징금 73억원 부과

입력
2019.05.14 12:00
수정
2019.05.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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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코리아가 수입한 피아트사의 짚 레니게이드(왼쪽), 피아트 500X 차량. 환경부 제공
FCA코리아가 수입한 피아트사의 짚 레니게이드(왼쪽), 피아트 500X 차량. 환경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에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환경부는 FCA 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량 2종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적발 당시에는 3,805대의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에선 771대가 추가됐다. 환경부는 당초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이 올 2월 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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