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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환경안전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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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환경안전 기준 위반

입력
2019.05.15 15:44
수정
2019.05.15 2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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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가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고정형 게시판 마감재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한지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관계자가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고정형 게시판 마감재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한지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학생들의 손이 자주 닿는 고정형 게시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600㎎/㎏)의 143배에 해당하는 8만5,750㎎/㎏이 검출돼 바로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 학교는 문제가 된 게시판을 철거한 데 이어 올 여름방학에는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 깔린 토양 속에선 기생충 알이 검출돼 이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8,000여개 시설 6, 7곳 중 한 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준을 위반한 곳에 개선 명령을 내려 대부분은 개선을 완료했지만 18곳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올 여름방학에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 목재,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등에 관한 기준으로 어린이를 중금속이나 오염ㆍ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지방자치단체 ㆍ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위반 사항은 대부분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였다. 위반 시설 1,315곳 가운데 96.6%인 1,270곳이 이에 해당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 기준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ㆍ수은ㆍ카드뮴ㆍ6가크롬 질량분율 총합 0.1% 이하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곳도 19군데 있었고,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경우는 1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12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15일공개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하거나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ㆍ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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