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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혐의' LG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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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혐의' LG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5.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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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9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9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사주 일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5일 고 구본무 LG 회장의 사촌동생 구본길 희성전자 사장을 포함한 LG 일가 14명과 전ㆍ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의 조세포탈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나머지 LG 일가 전원이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LG 일가 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내거래 금지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면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쓴 적도 없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은 사주 일가가 불특정 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주식을 특정한 시기ㆍ가격에 거래할 것을 미리 합의한 뒤 매매하는 것)를 숨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LG 재무관리팀은 NH투자증권 직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LG가 과거 계열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핵심 고객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전ㆍ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LG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5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가격, 수량으로 매수ㆍ매도주문을 동시에 넣는 방법으로 LG 일가 사이에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숨겨 가산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일가 14명은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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