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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인’ 공모 혐의 친어머니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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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인’ 공모 혐의 친어머니도 구속

입력
2019.05.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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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숨기기 위해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유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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