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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로 법규 위반 차량 골라 ‘쿵’… 1억3000만원 보험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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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로 법규 위반 차량 골라 ‘쿵’… 1억3000만원 보험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9.05.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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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입차로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정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동네 친구나 선ㆍ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7년 7월~지난해 9월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렉서스와 인피니티 차량 2대를 이용해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29대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10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3,000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 충돌하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과 고의로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차에 동승시키고 동승자들은 피해를 과장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부위를 중복ㆍ허위 신고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 미수선 수리비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수입차 경우 보험사에서 수리비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매월 1, 2회씩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입증되고 피해 규모가 1억원이 넘는데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구속 수사했다”라며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목격자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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