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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해치사’ 혐의 유승현 전 의장 구속…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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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해치사’ 혐의 유승현 전 의장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9.05.17 15:54
수정
2019.05.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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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유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3)씨를 아이언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때렸다”라며 “그동안 성격 차이로 인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유 전 의장 아내 A씨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선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의장은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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