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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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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입력
2019.05.19 11:59
수정
2019.05.19 20:4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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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고 김정수 주무관

산불 진화 중 숨진 지자체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의 위험직무 순직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올해 1월 말 말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개인용 화재 진압 장비인 등짐펌프(20㎏)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한 후 잔불 감시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 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에 해당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 봄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 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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