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선박폐수 바다에 방류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알림

선박폐수 바다에 방류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9.05.19 14:33
0 0

해수부, 해경 등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이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무단 방류로 바다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대형 선박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소형 선박들은 바다에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캠페인을 실시하는 배경이다.

현재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와 여수 신덕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업인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캠페인 기간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 전국 수협과 어촌계 등에 배포하고 주요 항만의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한다. 수협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은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적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지금과 같이 해상에 방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적극 주지시키기로 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