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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된 산재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해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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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된 산재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해체 신청

입력
2019.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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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된 산재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해체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된 사업장이 작업을 재개하려면 앞으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ㆍ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일명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해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받은 작업중지 조치를 해체하려면 중지 대상(업무)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안전ㆍ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동자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그 수를 명시하진 않았다. 이후 해제 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심의위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내릴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이나 그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할 수 있고 토사ㆍ구축물 붕괴, 화재ㆍ폭발 등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는 사업장 전체가 중지 대상이 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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