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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만날 시간도 부족” 김학의, 검찰 조사 거부 수사 지연 전략 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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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만날 시간도 부족” 김학의, 검찰 조사 거부 수사 지연 전략 쓰는 듯

입력
2019.05.19 18:22
수정
2019.05.19 1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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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19일 모습.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19일 모습.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조력권’을 외치며 수사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 최대 20일의 구속 기한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 무죄 변론에 집중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19일 서울동부지검에 자리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청장)에 첫 소환됐지만 “혐의가 많고 선임한 변호사 숫자도 많아 조사 받을 준비가 덜 됐다”며 “변호사들을 만날 시간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구속 직후인 17일 첫 소환 통보에도 “변호사들을 아직 못 만났다”며 출두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툰 뇌물죄 혐의에 대한 간단한 보강 조사라도 진행하자”며 구슬렀지만 김 전 차관은 이마저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조서 작성 요구에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에 대한 조력권을 충분히 확보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치기로 응수했다고 한다. 영장에 적시된 뇌물죄는 물론 성범죄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단계에선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의 행보를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를 전제한 수사와 불리한 여론 등을 고려한 김 전 차관이 ‘검찰 패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뇌물죄의 경우 법정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다 보면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김 전 차관이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작전을 세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성범죄 피해여성 등으로부터 새로운 증거 및 진술들을 확보한 검찰은 21일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간치상죄와 관련한 피해여성 이씨의 2007년 의료 기록 등을 최근 확보, 15년의 공소시효 문제를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서 작성이 이뤄질지 불확실하지만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지연 전략을 써도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많아 끝까지 조사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기한을 고려, 내달 4일 전후로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서면조사를 마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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