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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다”며 이웃 주민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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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다”며 이웃 주민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입력
2019.05.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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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 이웃 주민 B(47)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지인과 함께 빌라 7층 집으로 들어가려던 B씨를 옥상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름이 라이터에 묻어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자신의 웃옷에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다.

도망친 B씨 지인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서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3차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릿속에서 누가 조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A씨가 B씨를 회사 직원 중 하나로 착각한 것 같다"며 "A씨 가족들은 그가 완치됐다고 생각해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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