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를 확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영상 속 남성 A(3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보아 피의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후에도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잠금 장치에 조명을 비춰보기도 했는데, 이를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로 간주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체포한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면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퍼지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돼 이틀 만에 7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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