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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 계획 범행에 무게 실리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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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 계획 범행에 무게 실리는 까닭

입력
2019.06.03 13:29
수정
2019.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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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없는 무인 펜션 예약, 차량 갖고 배편 이동 등 정황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여객선을 타고 가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한 지 3일째를 맞고 있지만 진술 거부 등으로 피해자 시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동기도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정황상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족들도 지난 2017년 숨진 A(36)씨와 이혼한 뒤 아이(6)의 양육권을 가져간 피의자 B(36)씨가 지난 2년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아이를 마지못해 보여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계획범죄를 주장해왔다.

또 지금까지 수사 결과 범행 장소인 폐쇄회로(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을 B씨가 예고도 없이 예약한 점, 펜션에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점, B씨가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차량을 배편으로 제주로 갖고 온 점 등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펜션에 머무는 동안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물품을 샀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를 지난 1일 긴급체포한 후 3일이나 지났지만 피해자의 시신과 범행 동기 등에서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 서장은 피해자 시신을 찾았는지 질문에는 “아직 찾고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해경에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피해자 시신을) 바다로 유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해경은 함정 등 선박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자신의 차량을 끌고 배편을 통해 제주로 들어왔고, 이어 지난달 25일 숨진 A씨와 만나 제주시의 한 무인펜션에 함께 들어간 후 이틀 뒤인 27일 가방을 들고 혼자 펜션을 빠져나왔다. B씨는 또 다음날 차량을 끌고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를 떠나 사흘 뒤에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로 돌아갔다.

경찰은 B씨가 탔던 여객선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영상 속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4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4일 오전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는 구속영장 발부 뒤 제주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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