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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중 산모 사망하자 의사 구속 논란… 의사단체 “누가 분만하겠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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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중 산모 사망하자 의사 구속 논란… 의사단체 “누가 분만하겠느냐” 반발

입력
2019.07.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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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도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산아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이 사건은 지난 2016여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형사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7일 형사 2심 판결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된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분만되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증상으로, 과다출혈로 인해 산모가 사망할 위험성이 크지만 진단 자체가 어려워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응급질환 중 하나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럽게 진행되지만 분만 시 동반되는 통증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접한 회원들이 분만 거부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산부인과 의사들의 동요도 심하다. 수도권의 한 여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의사가 구속된 것을 보고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오는 8월부터 분만을 하지 않는 병원으로 출근할 계획”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분만의 끝은 교도소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의료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민사ㆍ윤리적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겠지만 의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친 판결”이라며 “이렇게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계속되면 의료계 문화가 변질돼 의사들이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분만, 외과 수술현장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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