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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광고해서 믿었는데” 건강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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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광고해서 믿었는데” 건강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입력
2019.07.10 11:19
수정
2019.07.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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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나 한의사까지 동원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판매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총 1,213개 사이트를 점검해 위반 업체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 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뼈 건강’이란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했다. B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광고해 타 제품은 마치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ㆍ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특정 한의사가 추천한다고 광고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에 대해 “지정ㆍ공인ㆍ추천ㆍ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문가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ㆍ한의사ㆍ교수 등이 나와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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